취재요청/염전노예 가해자가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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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10-21 13:08 조회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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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촉구 기자회견-
염전노예 가해자에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은 각성하라!!
일시: 2025년 10월 22일 (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대검찰청 앞
주최: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공익법센터 어필, 법무법인 원곡,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 귀 언론사 및 기관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4년, 2021년에 이어 신안군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노동력착취가 또 발견되었습니다. 두 차례 사건이 터진 후 신안군, 전라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검찰청, 경찰청, 노동청 등 수사기관이 더 이상 염전노예는 없다며 철저한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3. 피해 장애인은 1988년 실종 이후 신안군 염전으로 유입되어 염전이 폐업된 2024년 10월까지 노동력 착취를 당하였습니다. 가해자 일가는 대를 이어 노동력을 착취했고, 2014년에도 피해 장애인의 노동력착취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피해 장애인을 학대의 현장에서 탈출시키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에도 실패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장애인이 아닌 다른 장애인에 대한 노동력착취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4. 2014년 염전노예사건 이후에도 가해자 일가는 피해 장애인에 대한 착취를 계속 이어갔고, 2023년 8월 신안군의 일제단속에 발견되어 신안군은 신안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안경찰서가 수사를 시작한 2023년 8월부터 염전이 폐업된 2024년 10월까지도 피해 장애인은 학대의 현장을 벗어나지 못한 채 착취를 당해야 했습니다.
5. 검찰은 노동청으로부터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위반을 송치받은 이후 이 사건을 장애인 노동력 착취로 식별하지 못한 채 그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하였고,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였으며, 결국 가해자는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1년이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의 항소는 없었습니다. 가해자가 2014년에 장애인 노동력착취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6. 신안경찰서는 2024년 4월 피해 장애인의 통장을 가해자가 보관하고 가해자 마음대로 인출한 점과 이전 범죄전력을 확인하여 구속영장신청을 하였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하였고, 2024년 6월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1년 4개월 동안 피해장애인의 거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건처리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7. 이에 이 사건에 대한 처분을 검찰 스스로 처리하도록 맡겨 놓을 수 없다는 피해 장애인과 가족들의 뜻을 모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염전노예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재발되는 건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며, 이에 대한 검찰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신매매 사건, 장애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는 노동력착취 사건을 단순 임금체불로 치부하는 검찰은 이 사건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 처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