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조치 촉구. 염전노예 추가 피해자 4명, 긴급 구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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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10-27 13:59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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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10월 23일 (목) 오전 11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공익법센터 어필, 법무법인 원곡,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 귀 언론사 및 기관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4년, 2021년에 이어 신안군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노동력착취가 또 발견되었습니다. 두 차례 사건이 터진 후 신안군, 전라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검찰청, 경찰청, 노동청 등 수사기관이 더 이상 염전노예는 없다며 철저한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3. 피해 장애인 장OO는 1988년 실종 이후 신안군 염전으로 유입되어 염전이 폐업된 2024년 10월까지 노동력 착취를 당하였습니다. 가해자 일가는 대를 이어 노동력을 착취했고, 2014년에도 피해 장애인의 노동력착취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피해 장애인을 학대의 현장에서 탈출시키지 못했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에도 실패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장애인이 아닌 다른 장애인에 대한 노동력착취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4년 염전노예사건 이후에도 가해자 일가는 피해 장애인에 대한 착취를 계속 이어갔고, 2023년 8월 신안군의 일제단속에 발견되어 신안군은 신안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당시 신안군이 수사의뢰를 한 피해 장애인은 장OO씨를 제외하고 4명이 추가로 있었습니다.
5. 당시 장OO씨에 대해서 경찰은 준사기죄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목포고용노동지청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나머지 4명의 피해 장애인은 합의로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장애인은 학대의 현장에서 벗어났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6. 신안군 일제단속 이후 경찰에 수사가 의뢰된 이후 경찰 등 행정당국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에 의거하여 피해자를 학대 염전에서 분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고, 결국 장OO는 염전이 폐업한 2024년 10월까지 노동력을 착취당한 이후 요양병원에 버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당시 발견된 피해 장애인 4명도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7. 이에 저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에 의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남도지사, 신안군수, 전남지방겸찰청장, 신안경찰서장, 목포고용노동지청장 등 피해자를 학대현장에서 분리해야 할 의무주체인 행정당국에 염전노예 추가 피해자 4명을 학대현장에서 분리하게 하는 등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