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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26.4.7. "장애인콜택시 '150% 확보' 서울시 발표, 법 잘못 해석한 왜곡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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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4-08 11:26 조회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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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결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이용 대상자를 좁게 설정하고 그 축소된 인원을 기준으로 필요 차량 수를 계산한 뒤 확보율을 산정하면 실제 필요한 차량 수보다 적게 계산되기 때문에 겉으로는 '150% 확보'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동권 보장 수준은 과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건희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무국장은 "장애인콜택시는 복지 정책이 아니라 기본권의 문제"라며 "기준을 잘못 설정한 상태에서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은 권리를 축소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위 기사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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