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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26.4.23. 靑 “장애인 의무고용 안지키면 부담금 높여야” 고심 깊어지는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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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4-24 18:45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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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기업에 일정한 부담을 지워서라도 장애인 고용을 늘리자는 취지로 설계된 제도”라며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부담금 인상에 소극적일 거면 애초에 의무고용제를 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위 기사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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