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5.10.2. “좋아서 한 것 아니냐” 지적 장애 성폭력 피해자에 ‘2차 가해’한 판사 법원, ‘항거불능 상태’ 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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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4-08 10:02 조회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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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서 변호사는 한겨레에 “성인지감수성 뿐만 아니라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매우 부적절한 질문이다. 비장애인 여성의 경우에도 실제 상황에서 남성에게 거부 의사를 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사건 당시 오씨가 실질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했다”며 “시설에서 성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시설 종사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이에 하지 말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시설에 왜 들어가게 됐는지 등을 물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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