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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5.10.23. ‘염전 노예’ 피해자 4명 더 파악…인권단체 “인권위, 긴급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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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4-08 10:04 조회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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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규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은 “2021년 사건도 활동가 한 명이 3개월 동안 피해자들을 설득한 끝에 알려졌다”며 “장애인복지법은 사법경찰 등이 학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경찰은) 현실적 어려움을 들며 회피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로 분리에 실패했다고 했지만, 과연 경찰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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