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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25.11.05. 광주지검 목포지청, ‘염전 노예’ 가해자 준사기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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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4-08 10:08 조회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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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늦었지만 검찰이 가해 염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검찰이 2024년 4월 경찰의 영장신청을 기각한 점, 2024년 5월 가해자와 피해자 대질조사시 보호자 동석없이 진행한 점, 2023년 8월 신안군의 수사의뢰에도 불구하고 2024년 8월까지 약 1년 동안 추가로 노동력착취를 당한 점 등 검찰이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장애인 학대사건에 있어 피해자 보호, 신속한 사건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위 기사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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