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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26.4.3. 개선이 필요한 국민연금공단 지적장애 심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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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4-08 11:24 조회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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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 반 동안 계속된 소송 끝에 인천지방법원은 2026년 3월 27일 원고의 장애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서류만으로만 판단한 국민연금공단 자문의사들의 심사 결과보다 원고를 직접 관찰한 주치의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피고 행정청의 원고에 대한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소송으로 나아가는 경우 비용이 발생함은 당연하고, 승소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 1년 이상은 기다려야 된다. 장애 당사자와 가족들에게는 이러한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다. 위 A씨도 소송 중 어떠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어 어머니가 모든 돌봄을 떠안아야만 했다. 장애 당사자가 장애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비용과 시간을 들여 소송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

A씨 사건 이전에도 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장애 심사에 있어서 국민연금공단 자문의사들의 서면심사보다 장애 당사자를 직접 관찰한 주치의의 판단을 우선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위 기사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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