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25.3.7. 인권 모르는 인권위원이 걷는 퇴행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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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4-10 11:37 조회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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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를 비롯해 여러 인권침해 피해자를 돕고 있는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는 “장애인 차별과 같은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사건이 법원에 갈 때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는 법원 판결은 저절로 탄생하는 것이 아니다. 인권위의 정책 권고와 의견 표명이 축적된 산물인 경우가 많다”며 “법원이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불리지만, 사실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 기관은 인권위”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권고를 받은 상대방이 그 권고를 불수용하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권고가 의미를 가지는 건,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을 때 내 편에 서주는 인권위로 인해 다시 희망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인권위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은 더는 희망을 잃고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더 피폐해질 것입니다.” 최정규 변호사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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