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춘추] 25.3.23. “법대로 하자”는 말의 역설, 그들은 홀로 법정에 섰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4-10 11:39 조회5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전문가들은 법률복지의 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부터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고 입을 모은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따라 법정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소송 비용 감면 및 유예 혜택을 제공하는 소송구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소송구조의 인용률은 ▲지난 2021년 62.7% ▲2022년 61.5% ▲2023년 54.2%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현행법상 소송구조가 인용되려면 신청인의 승소 가능성이 일정 수준 입증돼야 하는데, 이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성중탁 교수는 “현재 소송구조가 특정 사건 유형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보다 다양한 사건에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사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법무법인 원곡’ 최정규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소송구조가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통일된 심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기사 내용은 위 링크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