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25.4.7. 미국 정부, 한국 태평염전 천일염 수입금지조치... "강제노동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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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4-10 11:50 조회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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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피해자' 국가배상 소송제기
이 사건 피해자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배상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이 사건에 앞서 발생한 '염전학대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9월 8일 국가배상 소송의 판결에서 원고 A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다. 2018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B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 완도군은 공동하여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원고 C와 D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각 2천만 원,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당시 담당 공무원이 피해자가 신속한 구호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며, 공무원의 '의무위반 정도가 중하고 과실이 있었던 것도 인정된다고 보았다.
공익법센터 어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무법인 원곡은 7일 논평을 통해, 한국 정부가 강제노동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인신매매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강제노동 범죄의 구성요건을 구체화 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과 EU 등의 강제노동 상품에 대한 수입금지 제도는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는 것과 동시에 시민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강제노동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기도 하다.
'태평염전'에서 생산한 천일염에 대해 미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치를 하였는데, 그 사유가 국제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점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정부가 염전에서 발생한 '강제노동'의 문제에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법원에서는 국가가 신속하게 장애가 있는 노동자를 구조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피해자 원고에게 배상 판결을 선고할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 사건 피해자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배상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이 사건에 앞서 발생한 '염전학대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9월 8일 국가배상 소송의 판결에서 원고 A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다. 2018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B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 완도군은 공동하여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원고 C와 D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각 2천만 원,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당시 담당 공무원이 피해자가 신속한 구호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며, 공무원의 '의무위반 정도가 중하고 과실이 있었던 것도 인정된다고 보았다.
공익법센터 어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무법인 원곡은 7일 논평을 통해, 한국 정부가 강제노동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인신매매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강제노동 범죄의 구성요건을 구체화 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과 EU 등의 강제노동 상품에 대한 수입금지 제도는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는 것과 동시에 시민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강제노동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기도 하다.
'태평염전'에서 생산한 천일염에 대해 미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치를 하였는데, 그 사유가 국제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점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정부가 염전에서 발생한 '강제노동'의 문제에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법원에서는 국가가 신속하게 장애가 있는 노동자를 구조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피해자 원고에게 배상 판결을 선고할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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