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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25.4.30. 지적장애인 '장애인콜택시' 단독탑승 거부는 차별…法 "위자료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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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5-16 17:23 조회2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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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을 대리한 임한결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이 사건의 원인이 됐던 이용 기준은 공공기관이 정신적 장애인에 대해 '위험하다'는 등 어떤 편견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것이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규정이 시정되고 보상까지 받게 돼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기사 내용은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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