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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26.3.1. ‘장애인 직고용’ 홍보해놓고… 2년 뒤 전원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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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4-08 11:03 조회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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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규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변호사)은 “장애인의 고용 형태별로 가중치를 두거나 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는 식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정규직 비중, 고용 지속 기간, 직무 적합성 등 질적 평가 지표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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