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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지능인도 장애인 지정해 달라" 소송…항소심도 패소

"경계선 지능인도 장애인 지정해 달라" 소송…항소심도 패소

지적장애 기준 IQ 70보다 2 높아
항소심 재판부 "당사자 심문·살아온 이력상 장애인이라 보기 어려워"

서울고등법원 제공서울고등법원 제공
지능지수가 지적장애 기준을 살짝 넘는 경계선 지능인이 자신을 장애인으로 등록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5일 A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장애인 등록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지적장애인 기준인 'IQ 70 이하'를 두고 "하나의 기준으로 70 이하가 아니더라도 장애인복지법이나 시행령에 해당하면 장애인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본인 심문 내용과 살아온 이력에 비춰보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결국 경계선 장애에 대한 법률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듯 어느 범위 장애인까지 보호할지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안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IQ 70이 지적장애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아니며 다른 사안들을 고려할 때 장애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도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적장애로 볼 것인지는 입법 재량의 범위일 뿐, 반드시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등록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병원에서 웩슬러 지능검사를 받고 IQ 72 판정이 나와 이를 근거로 장애인 등록 신청을 구청에 냈다. 구청은 A씨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보완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이듬해 2월 신청을 반려했다.

이후 A씨는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구청의 명목상 반려 이유는 서류 미비지만 IQ 70 이하가 아니면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만큼 70을 조금 넘는다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IQ 71~84점에 해당하는 경계선 지능인으로 간단한 아르바이트도 지속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게 A씨 측 입장이다.

A씨를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인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원곡의 박민서 변호사는 선고 뒤 취재진에게 "법원은 등록 장애인으로 인정받고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는 방식보다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특별법 등 별도 법률로 지원받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예산이 많이 드는 법안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지 않고 있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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